반응형
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이 신규 취업한 중소기업에서 초기 경력을 형성하고 목돈을 마련할 수 있으며, 기업은 우수한 청년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, 기업,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해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
- 신청 전 워크넷 청년공제 홈페이지로 참여신청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.
- 고용센터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을 완료하신 후 청년 공제 청약 홈페이지에 청약신청을 하시면 됩니다.
1. 워크넷 참여 신청(기업 신청 후 청년 신청)
2. 고용 센터 자격 심사 진행
3. 심사 승인 통보
4. 청약 신청
5. 청약 승인
6. 공제부금 적립
7. 정부 지원금 신청 및 적립
8. 2년 후 만기 지원금 지급
※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용자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에 매뉴얼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주세요.
20230421_청년공제+참여신청+사용자매뉴얼(기업,+개인).pdf
1.17MB
신청기한
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년 공제 청약 홈페이지에 청약신청을 완료하셔야 합니다. 자격심사에 보통 10 영업일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여 참여신청은 미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.
신청자격
※ 청년
- 만 15세~34세 중소기업 정규직 신규 취업자 (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합니다. (최고 만 39세 한정)
- 최종 학교 졸업 후 고용 보험 가입 기간이 총 12개월 이하인 경우
- 정규직 취업(채용 일로부터 6개월 내)
- 고등학교나 대학교 재학, 휴직 중인 자는 제외되나, 졸업 예정자는 가능합니다.
※ 기업
- 고용 보험 피 보험자수 5인 ~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/제조업 중소기업
지원내용
청년 본인이 2년간 400만 원(20개월간 16만 원, 이후 4개월간 20만 원)을 적립하시면 기업(400만 원)과 정부(400만 원)가 공동 적립하여 2년 후 만기공제금 1,200만 원 + @ 를 지원합니다. 만기 후 중소기업벤처기업주의 내일채움공제(3년~5년)로 연장가입이 가능합니다.
반응형